상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운전자보험 벌금 보장한도 상향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운전자 보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도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운전자보험 상품 개정과 벌금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해 눈길을 끈다.

3일 보업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글이 30만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민식이 법'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가 발생할 경우 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 내려진다.

따라서 스쿨존 인근 거주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들은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처벌이 강화된 법으로 인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민식이법 개정 요구' 등과 관련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개정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현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운전자 보험'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업계에선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고로 인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준다.

이러한 관심 증가에 보험사들도 일제히 처벌강화에 따라 보장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은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정하면서 벌금 보장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KB손보는 민식이법 시행일에 맞춰 운전자보험 스쿨존 자동차사고 벌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출시했다.

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도 지난 1일부터 운전자보험 스쿨존 교통사고 벌금을 3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상향조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운전자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00만원 한도에 1000만원을 추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출처=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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