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해 전자어음·매출채권 비대면 심사 서비스

<표=금융위원회>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핀테크기업인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볼 수 있는 제도다.

지정대리인 지정에 따라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래에셋캐피탈의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에 대한 신용평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래에셋캐피탈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 단계 등을 거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 제도는 2018년 5월 시행된 이후 28건이 지정됐으며 현재까지 10건이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지정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11건, 연말까지 3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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