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전문지 ‘행복한 은퇴발전소’ 12호

<사진=미래에셋은퇴연구소>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연금 이체 시 검토할 사항을 분석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12호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갈아탄 '연금 이체'는 4만7000여건,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연구소는 커버스토리 '연금은 움직이는 거야'에서 연금 이체의 유형을 8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첫째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을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는 것이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금리형 상품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온라인∙모바일로 연금 이체가 가능해지자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
 
다만 2000년대 초반 가입한 연금저축 보험은 고금리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위험보장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어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둘째는 여러 연금계좌를 하나로 합쳐 관리하려는 경우다.
 
55세부터는 연금저축과 IRP의 통합이 가능하다. 본인이 투자하려는 상품의 종류, 위험자산 투자한도,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비교해 어떤 계좌로 통합할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통일하되 적합한 상품이 있는 연금저축과 IRP를 각각 유지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는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기관에 따라 기존 가입 상품을 IRP에 그대로 옮길 수 있다.

환매해 현금을 이체할 때는 기존 가입 상품의 환매 기간과 조건에 유의해야 하며,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계좌로 이체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넷째는 IRP가입자가 예금을 실적배당상품으로 바꾸는 경우다.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실적배당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먼저 거래 중인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부터 확인하고,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때는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전체 자산의 70%까지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연금자산을 상장지수펀드(ETF)나 리츠(REITs)에 투자하려는 경우다.

두 상품 모두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연금투자자 전용 매매시스템을 지원하는 일부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ETF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모두 투자할 수 있지만, 리츠나 인프라 펀드는 IRP만 가능하다. 

연구소는 (구)개인연금저축을 이체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금융회사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등의 유형도 분석했다.

이번 호에는 ▲외국의 은퇴 소식을 담은 ‘글로벌 은퇴이야기’ ▲김헌경 도쿄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부장이 말하는 은퇴 후 건강비결 ‘웰에이징’ ▲만화가 홍승우의 카툰 ‘올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의 정신건강 칼럼 ‘힐링 라이프’ 등이 수록됐다.

‘행복한 은퇴발전소’는 정기구독을 통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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