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특별약관 평가 가능…평가 비중은 30%로 확대

<사진=픽사베이>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일반인 평가 비중이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한층 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보험개발원이 시행하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일반인도 특별약관 평가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일반인은 주계약 내용만 평가할 수 있었다.

평가 범위와 함께 일반인의 약관 평가 비중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 비중을 절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대상 상품'을 선정할 때는 상품 민원 발생 건수도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회사별·상품군별로 1년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계약 건수 비율과 민원 건수 비율을 7대3으로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즉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품이 평가 대상이 될 확률이 커지는 셈이다.

또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개선하는 한편 평가 결과와 약관 개선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추가해 실제 약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 진단 특약처럼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특약을 일반인들이 평가함으로써 더 쉽고 명확한 약관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약관 시각화·특약 정비 등 다른 보험약관 개선 방안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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