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발생 상황별로 기업이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과제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23일 배포했다.

코로나19 사업장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는 감염예방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피해 최소화 위한 '노사 협력'까지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1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천을 권고했다. 먼저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장내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비치와 직원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출장이나 회의‧교육 등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으로 주문했다.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2단계로는 감염 발생시 유급휴가 부여 등 '근로자 보호' 조치를 제시했다. 사업장내 근로자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로 판정을 받았다면 입원 또는 격리조치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13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무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직원은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못한다고 권고했다.

3단계로 피해 최소화 위한 '노사 협력'을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되면서 업무량 증가와 돌발적인 상황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노동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으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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