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데이코스메틱의 '꽃잠 네이처 페미닌 워시 여성청결제(300㎖)'의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법을 위반한 데이코스메틱의 꽃잠 네이처 페미닌 워시 여성청결제(300㎖)의 광고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데이코스메틱은 해당품목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27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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