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전경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이 국토교통부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이 상한제를 피하려면 다수가 모이는 총회에서 주요 의사 결정을 해야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열기 어려워진 데 따른 요청이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11일 국토부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내달 29일 시행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공식 청원했다고 밝혔다.

조합들은 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선 전날인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하는데, 이를 위해 의사 결정이 필요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총회를 진행하고 여러운 상황이다.

분양가 결정 등 주요 사안을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현장 참석해야 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조합원 수는 각각 6217명, 5133명에 달한다. 1000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수천 명이 참석하는 총회와 수 만명 이상이 참관하는 견본주택 참관 행사는 최악의 확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어 선행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와 집회장 대관 거부로 옥외 집회를 포함해 안정적인 총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첨예한 대립과 과격한 충돌이 예견되는 총회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정도 연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개월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 만으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상한제 유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남구, 은평구, 동작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에 상한제 유예를 요청했으며, 다른 구청도 동참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