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역시 예비당첨자, 40→300%로 확대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단지부터 적용

최근 무순위 청약에 7만명에 가까운 청약자가 몰린 경기 수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정부가 '줍줍'(줍고 줍는다는 의미)으로 불리는 미계약 추첨 물량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청약 시장에 논란의 중심인 돼왔던 '로또 당첨'을 줄이고, 청약통장 이용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지방광역시, 청약과열지역 등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오는 16일부터 300%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공급물량의 500%, 그 외 지역은 4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예비당첨자 확대는 이른바 줍줍 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 자격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착순으로 응모할 수 있어, 인기 지역의 경우 물량이 나오는 단지마다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최근 수원 팔달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무순위 청약에는 총 42가구 모집에 6만7965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618.2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무순위 모집 시 청약 사이트 접속자가 폭주하며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계약 포기나 부적격 물량이 나와도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을 개선해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