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온라인유통사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MOU 체결

(한국정책신문=허장욱 기자) 정부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불량불법 제품이 확산되는 경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유통사들과 업무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 이하 국표원)은 지난 10() 불법불량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쿠팡, 티몬, 홈플러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AK몰 등 17개 온라인유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표원과 환경부, 식약처, 농식품부가 함께 운영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불량제품 정보를 각 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온라인유통업체는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도록 연계하겠다는 내용이다.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용 방식(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 적발하면 이 상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업체에 바로 제공하고, 온라인유통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리콜제품과 불법불량제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함과 동시에 리콜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온라인쇼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리콜제품에 대한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위해상품은 결제진행이 차단됨으로써 구매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연계 및 구축이 완료된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 운영매장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38개사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연계하고 있어,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 시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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