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비대면 활성화 위한 수수료 면제 실시

음식점 앞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음식점을 다녀가 소독으로 인해 휴무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은행·보험 등 전 금융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은행은 대구·경북 지역 일부 지점을 임시폐쇄하고 보험은 영업 전선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대면 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피해 고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코로나19 방역과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억원을 기탁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관계사가 보유한 대구·경북 지역 건물 임대료를 3개월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은 같은 기간 30%(월 100만원 한도) 감액한다.

또 대구·경북 지역 고객의 비대면 채널 수수료도 1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8500억원 규모의 여신을 공급한다.

먼저 은행 재원으로 4000억원 규모 대출을 신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피해 규모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최고 1.0%포인트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수출입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에는 수출환어음 매입 시 환가료율을 우대하고 수출환어음 입금지연이자도 감면한다. 아울러 국민은행도 대구·경북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영세 관광사업자에게 500억원을 대출하고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과 '코로나19피해기업 특례보증'을 활용해 2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3500억원 규모의 보증서담보대출도 진행한다.

우리금융은 전 그룹사 보유역량을 총동원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그룹 차원으로 격상시키며 음식·숙박·관광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400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일시적 영업실적 악화로 유동성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우 현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출만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대인접촉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확산방지를 위해 전체 개인고객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우리은행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카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6개월간 카드대금 청구를 유예하고 영세·중소가맹점 이용 고객 대상으로 내달 31일까지 2-3개월 무이자할부 지원은 물론 카드론 등 카드대출 금리 인하 및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업계도 코로나19 피해 보험 소비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먼저 생명보험업계는 ▲보험료 및 계약대출이자 납부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각 생보사들은 역량과 특성에 따라 확산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녹거노인 대상으로 마스크·손세정제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은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6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할 방침이다.

농협생명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구매를 진행한다. 화훼농가를 위한 꽃나눔행사(2000만원)는 이미 실시했으며 1분기 중에 농축협 임직원 대상 농촌사랑상품권 1억원 시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생명은 사회소외계층에 마스크 5만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업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료·대출 원리금 등 납부 유예 및 대출만기 연장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보험가입조회 지원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소상공인 보증 지원 등을 추진한다.

민원상담도 강화해 코로나19와 관련 보험 민원과 상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한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온라인,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해 이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한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