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대구·경북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27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지방국세청장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준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 세무조사를 전면 중지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전면 중지한다. 기간 연장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관서별로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경정청구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은 홈택스·ARS, 팩스·우편 제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민원증명도 방문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상황 전개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세정지원 집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범정부적 대응기조에 맞춰 감염 확산 차단 및 어려운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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