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연 "시장 상황 외면한 처벌 만능주의 규제"

국내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건설업계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벌점규제'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처벌 만능주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기업 생존만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부실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벌점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해 달라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토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건단연은 탄원서에서 "부실벌점제도의 취지는 경미한 부실에 불이익을 줘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단순 오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토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로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근원적인 해결보다는 선분양제한, 부정당제재, 공공공사 참여차단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벌강화 수단만을 정책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입법예고(안)의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공동이행방식에서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토록 하는 것이 헌법상 형평(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입법예고안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해 견실한 대형·중견업체들까지 퇴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등 부양책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지역건설경기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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