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인영 기자) 수산업에도 직접지불제가 제반 법령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산직불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들의 소득보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업의 경우, 972월부터 경영이양 직불금제가 시행되어 오랜 시간동안 직불금제가 농업전반에 정착하였으나, 수산업은 한참 늦은 2012년에 처음 직불금제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다.
 
결국, 오는 416일에 직불제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수산직불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대상은 엄격히 심사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지원대상은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도서() 또는 8km 미만 떨어진 도서 중 정기여객선이 13회까지 운항하는 도서 거주민으로서, 연간 수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이면 가능하다.
 
해당 어업인에게는 가구당 연간 50만원을 무상 지원한다. 그러나 수급자가 속한 열악한 어촌환경 개선을 위해 직불금의 30% 이상의 금액은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하여 어촌지역 활성화에 사용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농업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어업인, 고소득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해수부는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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