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교육 이수 시 면제...전반적인 감독 규정도 개선

<사진=금융위원회>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단순한 실수로 법을 어기거나 피해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제재를 받았던 금융사 임직원들이 조건부로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경미한 위반행위에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획일적 제재 대신 준법교육 이수 조건의 제재 면제를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제재 시 위반행위 정도, 동기, 기타 정상 참작하여 감면할 수 있으나, 실무상 감경 이외 면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준법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게 재발방지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융감독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다양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을 통해 마냥 기다려야만했던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다.

현장검사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기간을 기존 1주일에서 1개월 전으로 늘린다.

준법교육 이수 시 조건부 면제와 같이 금융사가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을 기울일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융위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감경을 통해 금융사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선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규정변경예고(1.23~3.2), 금융위 의결(3월 중)을 거친 뒤에 정식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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