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인터넷진흥원·은행권, 스팸문자 대응 시스템 구축·업무협약

은행 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대응 시스템 전체 개요.<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은행을 사칭하는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은행연합회, 농·수협중앙회, 15개 은행, 후후앤컴퍼니 등과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에 공동협력·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금융사를 사칭하는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KISA에 신고·탐지된 대출스팸문자는 2017년 하반기 31만건에서 작년 상반기 75만건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 등은 급증하는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를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15일부터 시스템 적용에 들어간다.

휴대폰 이용자가 스팸문자를 KISA에 신고하면 은행이 대고객 문자 발송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화이트리스트(약 17만개)와 대조해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휴대폰에 기본을 탑재돼 있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해 스팸문자 신고하면 해당 스팸문자는 KISA에 집적된다.

신고 또는 차단되지 않은 은행 관련 스팸문자는 스팸문자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통해 휴대폰 수신문자가 은행의 공식 발송 문자인지 여부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4개 은행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하루 5~50개의 스팸발송 전화번호를 차단했으며 월 평균 300만건의 스팸문자 차단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 문자로 인한 피해가 대폭 감소하고 스팸문자로 인한 불편함도 크게 해소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은행은 사칭·사기 문자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 및 평판하락 위험 감소, IT·보안기업은 자사 프로그램의 기능 개선·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은행권 적용 안착 후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동의하지 않은 대출광고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휴대폰이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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