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저축은행 지난해 1~3분기 비대면 신규가입 32만7000건
금감원, 비대면 증가에 '고객 편의성·안전성·감독제도 정비' 나서

<표=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올 상반기부터 저축은행에 '비대면 전용 보통예금계좌'가 도입되면서 최초 정기예금 가입 이후 20일을 기다려야 다른 은행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고객 편의성·안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도 정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78개 저축은행이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가입은 지난해 1~3분기 기준 32만7000건으로 2016년 19만9000건에서 61% 증가했다.

비대면계좌 신규 개설은 2016년 6000개에서 지난해 19만4000개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제도와 감독은 대면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대면 거래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비대면거래 확대에 따라 편의성·안전성·감독제도 정비 세가지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편의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가입 편의를 제고한다. '비대면 전용 보통예금계좌'는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해 신설되는 것으로 A은행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다음 날에 B은행에서도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시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필수적인데 현재는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20일 내 복수의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있다. 

또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 도입 ▲휴일 대출 상환제도 전면 확대 ▲디배면 권리신청 채널 확대 ▲증빙서류 비대면 접수 등 저축은행 업무절차 개선 등을 실시한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은행→저축은행 이체 시 금융회사 명칭 '저축은행'으로 단일화 ▲간편결제 계좌 사용 시 부정출금 등 차단장치 ▲미성년자 비대면계좌 개설 운영기준 마련 등이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감독제도로는 ▲가입경로별 예금금리 비교 공시 강화 ▲저축은행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중앙회 심의 강화 ▲업무보고서 신설 등 모니터링체제 구축 ▲비대면 거래관행 등 개선 위한 정례협의체 신설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관행 및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금융사고 가능성을 감소하고 예금상품 가입 편의성은 높이되 이자부담은 절감시킬 것"이라며 "저축은행 또한 운영시스템 선진화로 영업비용 절감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순 업무절차 개선사항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전산개발 등이 요구되는 사항은 올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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