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면 개편·서비스 100여종 추가 확대 제공

<사진=국세청>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국세청이 모바일 홈택스 일명 '손택스'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언제 어디서나 국세업무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은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2019년 귀속은 오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이를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해 손택스로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자는 이번 1월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과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손택스의 인증체계도 개편했다.

생체인증 중 지문인증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지문인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납세자 편의를 향상시켰다.

다만 보안성 강화를 위해 '지문과 생년월일'을 복합 적용해 로그인해야 한다.

손택스 디자인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100여종을 추가로 제공한다.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주요 신청민원 서비스 20여종을 새롭게 제공하고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 등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PC 홈택스 수준으로 전면확대해 손택스만으로도 납세자가 대부분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락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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