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대형 홈쇼핑사 불공정 행위 적발...대규모 유통업법 최초 적용 사례

(한국정책신문 = 허장욱 기자) 납품업체들에게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 갖가지 불법행위를 일삼은 TV홈쇼핑 업체들의 추악한 일면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오쇼핑(이하 CJO),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농수산(NS)홈쇼핑 등 6개 업체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3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공정위 재제조치는 그동안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만 처벌 받았던 TV홈쇼핑 업체가 2012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번째 사례라는 특징이 있었다.
 
# “판촉비 내놔라, 비싼 수수료로 해라”...형태도 다양했던 홈쇼핑사 불공정행위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TV홈쇼핑 사의 횡포는 갑질 백화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
 
6TV홈쇼핑사는 모두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체에게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나중에 교부하는 식으로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업계관행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롯데홈쇼핑의 경우는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구두로만 발주해왔던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CJO쇼핑은 방송 시간 방송 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판촉 비용을 전액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의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만 5:5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약정하여 총 판촉 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5,800만 원을 146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고, 현대홈쇼핑은 혼합 수수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70개 납품업자에게 10,700만 원의 판촉 비용(무이자 할부 수수료)을 부당하게 전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납품업체의 경영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도 있었다. 전자우편(지에스(GS))이나 카카오톡(현대, 롯데), 구두문의(롯데, 농수산(NS)) 등을 통해 공급 거래조건, 매출 관련 정보 등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경영 정보를 요구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수취방식이나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납품업체에게 판매부진의 위험성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롯데홈쇼핑은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판매 실적 미진 등을 이유로 정률 수수료에서 혼합 수수료 방식*으로 전환하여 판매 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고, 지에스(GS)홈쇼핑은 39개 납품업자들과 광고 방송 이후 전자상거래(EC) 모바일 전자상거래(MC) TV전자상거래(TC) 채널의 판매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 체결한 방송 조건 합의서에 기재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임의로 변경하여 총 158,000만 원을 추가로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납품업체에게 뒷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GS홈쇼핑의 한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 실적이 부족하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7,200만원의 금원을 요구하여 수취하기도 했다.
 
그 밖에, 납품업체에게 상품 판매 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만약 기한을 넘길 시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TV홈쇼핑 업체들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그마저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 적발됐다.
 
 

# 고발조치 없는 과징금 부과....‘솜방망이처벌?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게 총 14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TV홈쇼핑사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평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정부부처 간 협업에 의한 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통해서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금년 212일 출범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특별 전담팀´을 본격 가동하여 홈쇼핑사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연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깟 과징금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공정위가 조사 결과발표 전부터 엄중재제를 약속해 기대감이 높았는데 고소고발이 없는 것을 보니 실망이 크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서남교 유통거래과장은 홈쇼핑 업체에 대한 고발조치가 빠진 이유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상 고발 가능한 행위 유형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가 적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심인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에 대해서 강제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웠고, 피심인이 취득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납품업자들에게 마진율 인상을 요구하는 등 실제로 납품업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해 다음 달 있을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명
법 위반 행위 내용
조치 결과
씨제이오쇼핑
(CJO)
351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 미교부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462,600만 원)
146개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 565,800만 원을 부당 전가
방송 중 소비자들을 판매 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이하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하여 112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 제공
롯데
홈쇼핑
 
*법인명:()우리 홈쇼핑
232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 미교부 및 18개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미리 제조 - 주문 요구(구두 발주)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374,200만 원)
10개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 대금 17,700만 원 지연지급
2개 납품업자에게 사전 약정없이 상품권 추첨 행사 비용 1,900만 원을 부담시킴
255개 납품업자에게 타 홈쇼핑사에 수수료율 등 경영정보를 요구(이하 경영 정보 요구)
28개 납품업자에 정률 방송을 정액 방송으로 전환하여
판매 수수료 247,300만 원을 추가 수취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96개 납품업자
지에스(GS)
홈쇼핑
327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 미교부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299,000만 원)
353개 납품업자에게 경영 정보 요구
매출 실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 납품업자에게 7,200만 원을 부당 수취
39개 납품업자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하면서 당초 약정 수수료보다 높게 적용하여 158,000만 원 추가 수취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108개 납품업자
현대
홈쇼핑
197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 지연교부
시정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과징금
(168,400만 원)
32개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 대금 5,400만 원 미지급
70개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 1200만 원을 부당 전가
3개 납품업자에게 경영 정보 요구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111개 납품업자
홈앤
쇼핑
132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지연교부 또는 미교부
시정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과징금
(93,600만 원)
6개 납품업자에 대해 상품대금 지연이자 10백만 원 미지급
8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약정서
미교부 및 5:5 비율을 초과하여 3,200만 원 부당 전가
4개 납품업자에게 경영 정보 요구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 153개 납품업자
농수산(NS)
홈쇼핑
152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 지연교부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39,000만 원)
1,286개 납품업자에게 상품 대금 지연이자 2,800만 원 미지급
5개 납품업자에게 경영 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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