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작년 하반기 대비 2.45% 증가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 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매년 1월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 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 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작년 12월 31일 공고하였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 시공비용을 추출하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한다.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 반영을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최근 6개월간의 물가등락률인 생산자물가지수 (0.44%)와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03%)을 반영했다. 상당수 단가는 재료비를 제외하고 있어 노무비 비율이 높으나 현재는 노임 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존재했다.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년 하반기 대비 2.45% 상승한 단가를 정비하여 1810개 공종에 대한 단가를 공고했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여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작년 1월 기준 1334개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스마트 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 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개정하였다. 시설물 노후화로 수요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토목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했다. 표준 품셈 적용으로 공사비는 평균 0.2% 증가하게 됐다.

표준품셈 적용 단가 기준 효과분석 출처=국토교통부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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