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투자정보 사례로 투자자에겐 유용한 정보 제공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발행기업 및 주관사의 증권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날 금감원이 배포한 '2019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은 증권신고서의 핵심 기재사항인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최근 정정요구 사례, 주요 공시 모범기준으로 구성됐다.

정정요구란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기재하지 못한 경우 발행기업 및 증권사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의미한다.

금감원이 발간한 사례집은 발행기업 및 증권사 외 투자자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대표적인 투자위험요소 세 가지(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별로 사례를 볼 수 있다.

해당 사례집은 상장법인 및 주관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투자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게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위험요소 모범기재 및 정정요구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상장법인 등의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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