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리점 경영간섭 제한, 제약 리베이트 신고 보복행위 금지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제약·자동차판매 대리점의 최소 계약기간을 4년, 자동차 부품 판매 대리점은 3년으로 규정했다. 제약·자동차판매 대리점에는 최초 계약기간 2년과 1회 갱신요청권,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3년간 갱신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계약기간이 설정된다.

자동차판매 업종은 대리점을 상대로 공급업자의 과도한 경영 간섭을 제한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 시설이나 인력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대리점에 공개하고 사전협의를 전제로 대리점이 보험등록이나 정비 등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2개 이상의 시공업체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인테리어 리뉴얼 기간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대리점 부담을 완화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순정부품 구입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공급업자와 별도약정이 없을 경우 자동차부품 대리점이 순정부품 외 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업종의 리베이트 관행 해결조항도 추가했다.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을 상대한 공급업자의 보복 행위를 금지했다.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대리점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업자의 배상 책임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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