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법규인식 미비 탓…적발 상장사 4곳 중 코넥스법인 3곳 '상장폐지'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상장사에 비해 비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 위반으로 적발된 상장사 가운데 코넥스법인은 모두 상장폐지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2015~2017회계연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총 134건의위반사항이 발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내부 회계 통제 시스템으로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내부회계관리자는 제도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다. 법규 위반 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인 등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의무위반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105건, 내부회계관리자의 미보고 9건, 감사인의 검토의견 미표명 20건 등이다.

내부회계 구축의무 위반을 회사 유형별로 보면 상장사는 코넥스 3개사, 코스닥 1개사 등 4개사(3.8%)에 불과하고 위반사 대부분은 비상장사(101개사·96.4%)였다.

적발된 상장사 중 코넥스법인 3개사는 모두 이듬해 상장페지됐다.

금감원은 "상장사는 일부 코넥스법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비상장사의 경우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비,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한 지속적 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자산 규모별로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이 38개사(36.2%), 폐업 등에 따른 재무제표 미작성·미공시 30개사(28.6%)로 소규모·한계기업이 전체의 64.8%를 차지했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은 29개사(27.6%), 2000억원 이상은 8개사(7.6%)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경우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정적·의견거절) 비율이 73.4%에 달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등 전반적인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거나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적정한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친된 회사가 다수이고 부실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위반 회사 105개사 중 16개사(15.2%)에 대해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89개사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면제사유는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35.2%)이거나 기업회생(9.5%), 폐업 등(40%)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였다.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보고의무 위반 사항 9건 중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돼 현실적으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7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수의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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