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로 패널티 1등급 강등…국민은행·신한카드·현대카드 '우수'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소비자보호 평가에서 저조한 등급을 받았다.

DLF 사태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페널티가 적용돼 종합등급이 1등급 강등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평가 대상 64개 금융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등급 '미흡'을 받았다.

평가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5단계로 나눠지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받아 든 미흡은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이다.

평가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올해 DLF 불안전판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종합등급이 1등급 강등됐다.

두 은행은 10개 평가항목 가운데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평가에서 나란히 '미흡'을 받았다.

또 금융사고 평가에서는 우리은행이 최하 등급인 '취약'을 받았고 하나은행은 '미흡'으로 평가됐다.

64개 금융사 중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 현대카드만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업은행, 신한은행, 교보생명, KB손해보험, 유안타증권 등 36개사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특히 교보생명과 KB손보, 유안타는 평가결과가 좋은 회사로 지목됐다.

10개 평가항목 전 부문에서 '양호' 이상을 받은 회사는 종합등급 '우수' 3개사를 포함해 기업은행과 삼성화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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