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인영 기자) 6년 동안 줄다리기 해왔던 한국과 뉴질랜드의 FTA가 체결됐다. 이에 일부 산업계에서는 FTA를 적극 반기는 반면, 농축산업계는 망연자실하며 생존 대책을 촉구해 명암이 갈렸다.
 
20096FTA관련 첫 논의를 시작한 양국은 9차에 걸친 협의 끝에 20141115FTA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23() 정식 서명했다.
 
뉴질랜드는 한국 수입품에 대해 92%(수입액 기준)를 즉시 관세철폐하고, 3년내 96.5%, 5년내 97.6%, 7년내 100% 철폐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이번 체결을 통해 뉴질랜드 수입품에 대한 48.3%(수입액 기준)를 즉시, 5년내 61.8%, 10년내 78.3%, 15년 안에 96.4%를 철폐하기로 서명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의 제40위 교역파트너로서, 작년 기준 뉴질랜드 수출액은 총 173천만불(19천억원), 수입액은 1526백만불(168백억원)에 달한다.
 
▲ 한국의 對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 현황(2014년 기준)
 
작년 한국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휘발유(25.4%)와 경유(15.8%), 자동차(15.9%), 건설중장비(4.3%), 합성수지(3.2%), 기타어류(1.8%), 타이어(1.2%) 등이 있고, 수입품으로는 기타석유화학제품(22.5%), 원목(22.4%), 낙농품(9.3%), 가축육류(8.1%), 과실류(3.2%) 등의 품목이 비중이 높다.
 
이번 체결에 따라 국내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와 세탁기, 축전지, , 커피류 등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냉장고와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은 3년 이내, 철강제품은 5년 안에 관세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과 건설, 식품 부문 등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출처=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KOTRA)
 
다만, 자동차의 경우는 뉴질랜드가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이익 변동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뉴질랜드는 포도주와 정육, 낙농품, 키위, 석유화학제품 등의 품목을 통해 큰 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도주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키위는 6년 이내, 치즈는 7년 이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FTA 체결로 인해 수입국 산업의 심각화를 초래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민감 품목인 쌀과 과실류, 천연 꿀, 고추, 마늘 등은 양허제외하여 관세를 유지한다.
 
뉴질랜드의 한국 핵심 수출품인 쇠고기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safeguard :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수입량 제한 및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도입하여 장기간 관세철폐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뉴질랜드의 쇠고기 수출국 4위의 거대 시장이다.
 
이러한 FTA 결과에 축산과 농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3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낙농가 망연자실이라는 성명 발표를 통해, 국내 유제품 시장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내산 우유유제품 소비 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 역시 정육품 관세 유예기간은 15년이나,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뉴질랜드와의 경쟁은 사실상 어렵다, “정부는 FTA 피해대책을 다시 보완하고, 국내 축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급률 목표를 수립하여 선진국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한국과 뉴질랜드 FTA를 비롯한 각종 FTA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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