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후분양,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후 입주자 모집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도 강화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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