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기한 12월16일

<사진=Pixabay>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과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고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하고,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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