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 원장 “은행 판매 문제로 본질 벗어나…시위 계획”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14일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금융당국은 원금 20%이상 손실 위험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규제한 파격적 조치"라고 우려했다. 은행은 DLF는 물론 주가연계펀드(ELF)와 주가연계증권신탁(ELT) 판매도 제한된다.  

구체적인 소비자보호 대책은 빠지고 은행 판매 행위 지적에 급급해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투자자들과 함께 DLF 판매 은행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방안은 은행의 판매행위 잘못만 규제하는 수준에 그쳐 본질을 벗어났다”며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제도를 완화하고 무분별하게 팔 수 있도록 조장한 1차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는데 은행 판매 문제로만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안에서 금융위가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을 뜻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초고위험’, ‘고위험’ 등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도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투자자성향 조작을 계약무효로 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로만 제재하겠다는 내용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반발했다, 김 상임대표는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인데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금융위 발표는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조 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선 DLF 사태의 금융사 처벌과 피해 배상에 대한 것이 대책”이라며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12월, 내년 1월까지 시위를 벌일 계획”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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