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14일 충청북도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또는 조례 제정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역별로 보이스피싱 발생현황에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발생이 잦은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경기(1133억원), 서울(960억원), 부산(310억원)이 전국 피해액(4440억원)의 54.1%를 차지했다.

피해건수도 경기(1만8116건(, 서울(1만2893건), 부산(5075건) 순으로 발생하는 등 피해액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인구 1만명당 피해건수는 제주(17.0건)가 가장 많고 울산(16.3건), 인천(15.2건), 경남(14.9건), 부산(14.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6년 12월 강릉시을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확산해 왔다.

서울·강원 등 12개 지자체와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광주 등 11개 지자체는 지자체의 금융사기 예방 관련 업무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구축한 상호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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