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인호 기자] 경기 북부 동두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송라지구 디자인시티가 금년 내 사업승인과 P/F확정을 목표로 ㈜한라/한라비발디와 MOU를 체결했다.

동두천 송라지구 디자인시티는 현재 2차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고, 현재 의정부역에 주택홍보관이 오픈중이다. 타 조합아파트와 달리 임대로 거주 후에 최초 공급가격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총 9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9㎡A, 59㎡B, 84㎡A, 84㎡B 4가지 타입으로 총 1011세대로 구성이 된다. 현재 건축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사업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단지 내에 동두천 최대 커뮤니티 시설도 적용될 예정이며, 휘트니스센터, 스크린 골프장, 실버케어 서비스, 육아보육 서비스, 조식 서비스 까지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이 무료와 유료로 나뉘어 제공될 예정이다.

또 동두천 터미널이 단지 앞에 있으며 광역교통망이 편리 하며, 대형 롯데마트가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공동시행사 ㈜신한이에스는 파주 운정동, 일산 풍동, 송도 포레스트카운티 등 다양한 사업의 성공적인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송라지구디자인시티 또한 성공을 눈 앞두고 있다.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 임대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운영 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송라지구 디자인시티는 4년(+4년은 선택)간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된 임대로 거주 후에도 최초 공급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입주 후 4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추가 임대연장 4년(입주 후 총 8년)후 현재의 분양가(최초 공급가)분양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사업승인 및 토지 소유권 미확보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사업 지연 또는 사업무산,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등 사업승인까지 자금안정성의 위험이 있는것과 달리, 협동조합형 임대 주택은 협동조합 탈퇴 시 규약에 따라 실비 정산 후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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