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건축물 도면·이주비 문제 삼아…현대건설, 입찰보증금 1000억원 몰수 위기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이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 논란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조합은 지난 26일 대의원회를 긴급 소집해 ‘현대건설 입찰 무효’ 안건을 전격 통과시켰다. 11일 입찰 마감 후 보름 만의 조치다.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규정’에 따르면 입찰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1000억원에 이르는 현대건설의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재공고하고 △재입찰 시 현대건설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 서류에서 일부 건축물 도면이 누락됐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을 내놓는 등 중대한 흠결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낸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하고, 현대건설의 참여를 제한하는 새로운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 사업장에 법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의 40%까지만 가능한 이주비를 최대 80%까지, 가구당 최저 2억원을 보장했다. 현대건설은 이르면 이번주 조합과 대의원들에 대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대의원회 결과에 따라 10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고 향후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 탓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입찰 참여 규정과 제안서 작성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기술·법률 검토가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장 등 일부 집행부가 대다수 조합원에게 다른 건설사의 입찰서와 비교, 검토한 사업 조건 비교표를 공유하지도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현대건설을 배제하려고만 한다”며 “조합이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한다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사업만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갈현1구역은 총공사비 9200억원에 4116가구를 짓는 대형 정비사업으로 시공사 입찰에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입찰에 나서야 한다. 현대건설과의 소송뿐 아니라 조합에 반발하는 조합원들과의 갈등까지 불거질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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