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년 구형했지만…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변종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아들 이선호씨가 구속 48일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대마 밀수 범행은 사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한 범죄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해당 범죄가 얼마나 중한지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배경에 대해 들었으나, 그 어려움을 더 건강하게 풀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고 보고 두 번 다시 범행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가 대마 매수와 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수한 데다,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대마에 손을 댄 이유나 경위 보다는 유전병을 극복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업 및 사회생활을 해 왔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1일 해외에서 구입한 변종마약을 국내로 밀반입 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구속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이씨가 입국하면서 들려오려던 마약은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사를 통해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드러났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