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이 최대주주인 신영알이티는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인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에 대해선 인가 후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에서 기관경고 이상 조치를 받으면 업무가 추가로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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