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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지난해 삼성증권(대표 장석훈)에서 발생한 배당사고 당시 자신의 계좌에 잘못 들어온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직원에게 회사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령 주식을 판매한 직원 13명이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6일 삼성증권은 담당 직원 착오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28억1295만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시장에 내다 팔면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직원 13명이 내다 판 주식은 534만주로, 체결된 거래금액만 1900억여원에 달했다. 그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삼성증권은 이들이 내다 판 주식을 다시 확보하는 과정에서 9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또 투자자 손실을 배상하는 과정에서 3억여원을 추가 지출했다. 삼성증권은 이렇게 발생한 94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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