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삼성물산(대표 이영호, 고정석, 정금용)이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제재가 빠지고 증권발행제한 기간도 단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제재 내용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1321만5822주)을 보유했는데 삼성SDS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했고,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졌다. 

삼성SDS 주가는 지난 2015년 말 25만4000원에서 2016년 말 13만9500원으로 약 45.1% 하락했고, 2017년 말에는 20만원 선을 회복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사항의 동기를 두고는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진 않고 ‘과실’로 판단했다. 다만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워낙 크고, 위법 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순익이 당기손실로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지난 9월 20일 삼성물산은 2017년 1~3분기 분·반기보고서를 수정 공시했는데,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855억원 순익에서 1조251억원 손실로 변경됐다. 같은 해 반기는 3331억원 순익에서 9041억원 손실로, 3분기는 4916억원 순익에서 7456억원 손실로 각각 수정됐다.

그러나 증선위는 논의 과정에서 제재 수준을 한 단계 낮췄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사항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감원이 애초 상정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는 결국 빠지게 됐다. 증권발행제한 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짧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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