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을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DB손보는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대거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검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B손보에 종합검사를 통보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전검사를,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검사는 DB손보의 손해사정 몰아주기 및 보험금 부지급 등과 관련된 사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사정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에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 책임 등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다. 

앞서 지난 8월 금감원은 DB손보의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DB손보는 산하에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DBCSI손해사정, DBCAS손해사정, DBCNS자동차손해사정 등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과 DBCSI손해사정의 매출 의존도는 100%(각각 421억6300만원·204억9700만원)를 기록했다. DBCAS손해사정은 99.6%(261억600만원)였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맡는 자회사를 두면서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면 보험 가입자에겐 불리하고 보험사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다 보니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 민원도 상당하다. DB손보의 지난 2015년 이후 관련 민원은 3748건으로, 손보사 중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선 해당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회사를 통한 보험금 산정이 모회사인 보험사 입장을 대변해 정해질 우려가 크다”며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보험소비자들의 손해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불편부당과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자기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둬 보험사가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서는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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