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소환경기업 창업 및 사업화지원 사업’ 신청접수 시작...120개 업체 45억원 규모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중소 환경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2015년 중소환경기업 창업 및 사업화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41일부터 10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사업은 환경기술이 사업화 단계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고 성공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사업화 기반구축, 개발촉진, 투자유치 등 3단계 분야로 지원할 계획으로,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총 453,000여만원을 투입해 120곳의 중소 환경기업을 지원한다.

사업화기반구축 분야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컨설팅기관)에서 해당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상담을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로드맵을 작성해주는 것으로 기업별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마케팅, 생산관리, 재무-회계, 투자유치 분야 등을 확대하여 유망 기업 간의 인수합병(M&A)에 대해서도 상담을 실시하고 창업절차방법, 사업초기전략 등 창업상담(컨설팅)도 신설한다.

사업화개발촉진 분야에서는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설비 신-증설 등 사업화 개발을 위한 자금 수요가 필요한 환경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라 기업별로 3,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창업사업형 분야를 신설하여 친환경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 중소 환경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해 기업별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인증 취득과정 및 조달청 물품등록과정교육을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화투자유치 분야는 기술사업화 민간자금(시설운전자금) 조달을 희망하는 환경기업과 국내외 재무적-전략적 투자기관 사이의 투자 상담 및 연결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가능 유망기업을 심층 선별하여 투자유치 설명서 제작과 안내책자(디렉토리북) 발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 환경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마감일 오후 5시까지 환경기업 사업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은 3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13년도 기준 국내 환경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약 16억 원 정도로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이라며, “우수한 환경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우수 친환경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인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내용

<환경기업>
구 분
지원 규모
지원 요건
사업비 구성
비율(%)
사업화기반구축사업
사업화컨설팅
기업당 최대 2천만원
(6개월 내외)
업력 3년 이상의 중소 환경기업
공통
정부지원금
90% 이하
M&A
컨설팅
업력 3년 이상의 중소 환경기업으로 M&A 추진 계획중인 경우
창업
컨설팅
환경분야 창업아이디어 보유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의 중소환경기업
민간부담금
(현금)
10% 이상
사업화개발촉진사업
창업
사업형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최대1)
환경분야 창업아이디어 보유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의 중소환경기업
* , 신청기업은 대상과제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정부지원금
80% 이하
민간
부담금
(현금)
현금
10% 이상
현물
10% 미만
사업
초기형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최대1)
업력 3년 이상의 중소 환경기업이고,
대상 과제 매출액이 없거나 초도 매출만 있는 경우
* , 최근 결산 기준 기업 전체 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외
정부지원금
60% 이하
민간
부담금
현금
20% 이상
현물
20% 미만
수익
창출형
기업당 최대 1억원/
(최대 2)
업력 3년 이상의 중소 환경기업이고
대상 과제 매출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
60% 이하
민간
부담금
현금
20% 이상
현물
20% 미만
투자
연계형
기업당 최대 2억원
(최대 1)
중소 환경기업이고
엔젤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 유치 예정 기업
정부지원금
60% 이하
민간
부담금
현금
20% 이상
현물
20% 미만
사업화투자유치사업
국내외 민간 투자유치 활동
(간접지원)
소 환경기업 투자 설명회 및 컨퍼런스 지원 등
정부지원금
100%
<컨설팅사>
구 분
사업내용
신청자격
비고
사업화기반구축사업
사업화 기반구축에서 선정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업력 3년이상의 컨설팅 기관
상근 컨설턴트 3명이상 보유, 2급 이상 상근컨설턴트 2명이상 보유
* 상근직 중 행정지원인력은 불인정
컨설팅 업체는 최대2개 까지 컨설팅 과제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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