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인영 기자) 18()부터 계좌이체 등의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 시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된다. 페이팔, 옐로페이 등의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도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이하 금융위)는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과 활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공인인증서 외에 여타의 인증수단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 폐지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지문홍체인식 관련주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 조항도 폐지된다. 지금까지 금융사들은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과 같이 국가기관의 평가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했다. 이를 계기로 다날’,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불결제수단 사용을 활성화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기타 지급수단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직불수단 이용한도도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직불결제는 인터넷 쇼핑 등에서 물품을 구입할 시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되는 서비스로, 이번 이용한도 상향을 통해 모바일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결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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