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초기에 지원...‘뉴스테이’ 일환으로 출시

(한국정책신문 = 허장욱 기자)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지원으로 기업형 임대사업 시장의 진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이하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은 임대사업 초기단계인 토지매입부터 임대주택 준공, 임대운영 및 분양전환 등 임대사업 종료시까지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오늘(18)부터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건설하기 전부터 운영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자금운용이 필요했으나 사업자가 순수 자기자금만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거나 임대 운영자금을 장기로 조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때문에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자금과 안정적인 장기자금 지원이 핵심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임대 사업자의 초기자금(토지비) 확보를 위해 기존에 이미 실시되고 있었던 ‘PF대출 보증을 개선하고, 분양사업장에 적용된 모기지보증등을 개선하여 임대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과 기존 상품의 비교(자료제공=국토부)

이러한 점에서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시에는 PF대출과 기금 건설자금 대출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고, 준공 후에는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복합 상품으로 설계되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총공사비 대비 70%까지 PF대출 및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임대사업은 분양사업과 달리 준공시까지 사업비의 30~40% 수준만 회수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분양 주택 사업 대비(50%) 20%정도 상향된 수치이다. 토지비 및 사업초기자금 용도의 PF대출과 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도 패키지(package)화하여 보증을 지원된다.

또한, 공사 준공시부터 임대 운영기간 자금지원을 위한 모기지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준공시까지 미상환 PF 대출 또는 건설자금 대출 잔액을 장기의 담보부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지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정책(뉴스테이)’의 일환으로 출시되는 상품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나 법 제정 이전이라도 일정 호수(건설임대 300, 매입임대 100) 이상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 종합보증금융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이상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동안 자기자금으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소수의 사업자 위주로 주도되었던 임대사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사업자가 임대주택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상품 출시 이후, 표준 PF대출 주관금융기관 및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과 업무 협약 등을 거쳐서 이르면 4~5월 중 첫 보증 사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 외에 임대료(모기지) 유동화 보증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민간 임대산업 시장 선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업 추진방안 관련 상담은 국토부 뉴스테이 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전화: 044-201-4087, 02-3771-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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