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연기자] 렌터카 기반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2020년까지 1만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즉시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고, 택시업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타다의 운영사 VCNC 측은 타다 출시 1주년 기념 행사에서 2020년 말까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차량을 1만대까지 확장하고 약 5만명의 드라이버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타다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국토부는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렌터카 차량 대여 사업에 기사 알선은 금지되지만 11인승 이상의 렌터카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기사서비스가 허용되는 ‘예외규정’이 존재한다. 현재 타다는 이 ‘예외규정’을 근거로 삼아 사업을 확장 중이다. 국토부가 이를 개정하면 타다는 불법 사업자가 되므로 사실상 국토부 측의 ‘경고’라고 볼 수 있다.

택시업계는 한층 더 강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타다에 대해 “불과 몇 년 전 일망타진 됐던 자가용 콜뛰기 영업과 타다영업 방식이 다른게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타다측에게 “불법영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를 향해서도 “타다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