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BC카드(대표 이문환)는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태풍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이면 누구나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10·11월 청구 예정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오는 7일부터 11월 말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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