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승인 유력

지난 5월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상헌 SKT 정책개발실 상무(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M&A 관련 변경허가 인가 등 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이 추진한 티브로드 인수합병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 심사 조건과 같이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 SK텔레콤 관계자를 세종시 공정위 청사로 불러 인수합병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업계는 심사보고서에 유료방송 시장과 관련한 일부 시정조치인 조건부 승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2~3주 안에 의견서를 공정위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를 받은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한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업계는 이르면 이달말이나 늦어도 11월 중 공정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무난히 인수합병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CJ헬로 인수합병이 불허된지 3년만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월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업계 2위인 케이블TV 업체 티브로드를 인수합병하는 협약을 맺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에 알뜰폰(한국케이블텔레콤)과 채널(티캐스트)은 제외됐다.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인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가 약 777만명으로 늘어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에서도 약 24%를 기록해 종전 14%에서 10% 상승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아날로그 방송 요금 인상 및 채널 축소 제한, 상품 교차판매 및 결합상품 출시 제한 등의 조건부 승인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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