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국감 증인 출석 가능성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삼성생명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험업계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삼성생명의 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당 문제는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데다, 삼성생명과 금융당국 간 마찰이 계속되는 만큼 또 한 번의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오는 4일과 8일에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선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증인 채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및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따져 물은 바 있다. 

미지급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도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지급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보험사별 암입원 보험금 분쟁처리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 대해 삼성생명이 ‘전부수용’을 결정한 비중은 지난 7월 기준 43.8%(196건)에 그쳤다. 

이는 한화생명(81.1%), 교보생명(71.1%), 미래에셋생명(76.5%), 오렌지라이프(70%), NH농협생명(100%) 등 경쟁사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암환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은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며 30회에 달하는 집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암보험금 문제와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약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분쟁이 생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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