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이지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1천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40억원의 벌금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 과장 고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4억원을, 부팀장 홍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및 30억원의 벌금형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범죄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 선고인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또 실제 거래하지 않은 플라스틱에 대한 위장·가공거래를 통해 10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과 수취를 공모한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 2곳은 각각 벌금 3억원과 15억의 형을 확정받았다. 두 회사의 대표 4명은 징역 2년의 실형 또는 벌금 3천만원 및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3년6개월에 벌금 105억원과 6972만원의 추징을, 홍씨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과 벌금90억원이 선고됐다. 현대글로비스는 벌금 7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일부의 위장거래 혐의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고 판단해 형량이 감소했다. 따라서 고씨는 징역2년6월과 벌금44억원과 선고됐고 홍씨는 징역2년과 집행유예3년 및 30억원의 벌금형 유예가, 현대글로비스에는 벌금 40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에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