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무서류(Paperless) 무역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없이 무역대금 송금이 가능하다. 기존 전자무역 송금 방식은 기업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기존 전자무역 서비스 사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무역서비스 사이트(uTradeHub 또는 PTB)에서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추가 신청하고, 우리은행에 전자무역업무 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가까운 영업점 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가입 후 우리은행과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은 가입월 포함 3개월 간 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전자문서 전송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전자무역서비스 신규가입 후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월 기본료까지 면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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