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첫 압수수색 사흘 만에 두 번째 수색 들어와…배터리 소송전 쉽게 안 끝날 듯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의혹을 놓고 LG화학과 국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또 한차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본사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소재 대덕기술원, 충남 서산 배터리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출 정황을 파악한 뒤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앞서 지난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이어 5월에는 SK이노베이션과 인사담당직원을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을 상대로 국내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 지난 3일에는 ITC에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이 자사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기도 했다.

LG화학은 지난 17일 SK이노베이션이 첫 압수수색을 받자 입장문을 내고 “경쟁사의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 과정에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다량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LG화학은 지난 5월 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경쟁사 관련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그에 대해 검찰 및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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