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근 판결서 SK건설 손 들어줘···공정위, 곧바로 상고심 제기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조감도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SK건설이 포항 영일만항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둘러싸고 치열한 소송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SK건설이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난 이후, 공정위가 바로 불복 상고를 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SK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17억23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SK건설이 공정위에 내야 할 과징금 액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SK건설은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 공사 입찰 과정에서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사전에 투찰 가격을 정하기로 모의했다. 입찰 결과 SK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이후 컨소시엄 내에 대표자 변경사항이 미등록돼 입찰 무효 위기까지 갔다가 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SK건설 컨소시엄 70%, 대림산업 컨소시엄 30%의 지분율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만들어졌다. 공사가격은 SK건설의 입찰가격대로 체결됐다.

이후 공정위는 SK건설에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때 과징금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사 계약금액 1007억3000만 원(관련 매출액)×10%(부과 기준율)로 산정하고 지분율 감소 등의 이유로 조정 후 최종 17억2300만 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이에 SK건설이 불복하면서 고등법원 2심이 진행됐다. 2심에서 SK건설이 원고 일부승소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3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한 내용이 적법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최근 파기환송심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방식에서 활용된 매출액에 대해 관급자재 구매비 등 일부가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역시 매출액의 7~10% 범위 가운데 최대치인 10%가 적용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가 다시 상고심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공정위는 제재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이 나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곧바로 상고를 내 진행과정을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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