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의원 (자료 제공 = 유승희 홈페이지)

(한국정책신문 = 최형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유승희 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의 국회내 활동을 제한하는 법 (일명 ‘이완구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국회 상임위원, 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윤리특별위원을 각각 사임해야 하며 재적의원 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하여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최근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어 관련 입법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높아져 있던 상태였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전형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의원이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의원이 장관을 겸직한 경우 ‘직무 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장관 겸직할 경우 법률안 발의를 제한하는 등 의원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한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법안” 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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