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의 알뜰폰 KT도매망을 LG유플러스로 전환하지 않는 방안 과기부와 합의 주문

LG유플러스 본사.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조건부 승인을 담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양사 최대주주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검찰격) 차원에서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등을 분석 및 평가하고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다.

공정위는 케이블TV 이용자 피해를 막기위해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 이후 아날로그방송(8VSB 포함) 요금을 3년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3년 동안 아날로그방송(8VSB) 단체가입자를 디지털방송으로 강제 전환할 수 없도록 했다. 같은 기간 아날로그방송(8VSB) 채널 축소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또한 CJ헬로의 알뜰폰(MVNO) 도매망(KT)을 LG유플러스로 전환하지 않는 방안을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기존 알뜰폰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마련하라는 수준의 조건만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알뜰폰 가입자 보호방안은 추후 과기정통부 인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아날로그방송과 디지털방송 채널 수 격차해소 방안을 시정조치 후 3개월 이내 공정위에 보고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상품을 교차 판매하지 않는 방안과 두 회사간 결합상품을 출시하지 않는 방안을 시정조치 후 3개월 이내 공정위에 보고 등을 주문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조건들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 양사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향후 기업결합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위는 심의(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와 조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은 10월 초쯤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기업결합도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인수가 모두 성사되면 유료방송 시장이 KT·KT스카이라이프(31.07%), LG유플러스-CJ헬로(24.54%),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23.92%) 순으로 재편된다. 

한편 지난 2월 14일 LG유플러스 이사회는 8000억원을 들여 CJ헬로 총 주식수 7744만6865주 중 50%인 3872만3432.5주를 확보하고 여기에 1주를 추가로 획득하기로 의결했다. 같은날 CJ헬로의 모회사인 CJ ENM도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지분매각을 결정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3월 중순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대 주주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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