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 대주주 14명 모두 무죄 선고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구본능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이며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아버지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둘째딸 구미정씨, 구광모 LG회장의 여동생 구연경씨 등 LG 대주주 1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총수일가 주식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던 전·현직 LG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07년부터 10여년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어치를 102차례에 걸쳐 장내 거래했다. 특수관계인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러나 범 LG그룹 총수 일가가 이를 피하고자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한 정황이 국세청 조사에서 포착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양도세를 지능적으로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거래내역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봤다. 해당 주식거래 중에는 경영권을 승계 받은 구광모 회장이 매수자로 참여한 거래도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 형성됐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거래 가격이 왜곡 안 됐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관계인에 의한 가격설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주장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주문대리인 등록을 안 하고 내용 녹음을 회피하며 주문표 작성을 안 하거나 허위 주문표 작성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관계인들이 같은 날 같은 수량 매도한 사실을 과세기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3일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는 벌금 23억원, 구미정씨와 구연경씨에겐 각각 벌금 12억원과 벌금 3억5000만원을, 나머지 직계 및 방계일가 11명에 대해선 각 500만원~4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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