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연휴 사이 근무일 회사 휴무일로 지정하는 등 장기 휴가 사용 적극 권장

조현준 효성 회장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효성은 일과 삶의 균형을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여기에는 ‘직원 행복이 회사 성과의 밑거름’이라는 조현준 회장의 철학이 바탕에 있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그 결실이 다시 직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효성은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지정휴무일을 사전 공지하고 리프레시 휴가제를 운영해 장기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지정휴무일제는 휴일과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근무일을 회사 휴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현충일 다음날인 6월7일과 광복절 다음날인 8월16일 금요일을 휴무일로 정해 4일간의 연휴를 보내도록 한 게 대표 사례다.

연휴와 개인 연차를 조합해 장기 휴가를 갖는 리프레시 휴가 사용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회사는 지정휴무제와 연계해 최장 11일까지 휴가를 가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회사가 제시한 휴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별도로 희망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밖에 효성은 연차와 별도로 ‘하기 휴가’ 제도가 있어 직원들이 근무일 기준 5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이름은 하기 휴가지만 계절과 무관하게 직원들이 연중 희망하는 기간에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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